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2016구합7022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22)
1.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즉 특수관계인의 신주 인수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하고, 특수관계인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및 실체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여부
2.1.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OO지방국세청이 제시한 자료(EEE의 국외원천소득 신고 누락 혐의, EEE의 청산소득 무신고 혐의, 소외 회사의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 중, EEE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인건비 과다 계상 혐의에 대해서는, 탈루 또는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2. 사전 통지 및 세무조사 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사전 통지 미흡 및 세무조사 기간 초과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의 경우, 주식변동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동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세무조사 기간 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1.3. 장부 일시 보관의 적법성
원고는 장부 일시 보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일시 보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요된 정황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체상 하자 여부
2.2.1.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원고는 신주인수권 행사는 상법상 권리 행사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신주 포기로 인해 실권주가 발생하고, 이를 다른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로 의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주 인수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결과이더라도, 특수관계인들의 신주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2.2.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원고는 순손익가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했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원고는 일부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주들이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수관계인의 신주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