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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193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의 적법성,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6719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8. 22.
- 주요 쟁점: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필요경비 부인,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쟁점별 판단
2.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원고는 세무서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전심 절차를 통해 처분 근거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2.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및 처분 위법 여부
원고는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 납세자 권리헌장 미교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2.2.1. 절차상 하자
세무서는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원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달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2.2.2. 판결 내용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세무조사에 원고의 부친이 참여하고, 원고가 세무조사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불복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지: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이며, 원고가 세무조사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2.3. 기타 절차적 하자 관련 판결
청렴서약서 미작성: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일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관련: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3. 필요경비 부인의 적법성
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한 필요경비 부인을 주장했습니다.
2.3.1. 관련 법리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3.2. 필요경비별 판단
법원은 PPP에 대한 급여, 증여세, 취득세, 주유비, 음식점 비용, 접대비, 감가상각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부인했습니다.
판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4. 과세표준 계산 방법의 적법성
원고는 실지조사 대신 추계조사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확정이 가능하고, 추계조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요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5. 간주임대료 및 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간주임대료 및 수입금액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그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부인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한 세무서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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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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