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6. 10. 13. 2015구합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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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 여부와 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 통지 절차의 위법성, 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해운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은 2009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비용 계상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절차 위법 여부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수정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과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전 통지 절차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사외유출 여부

원고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공비용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이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공비용이 주.임.종 장기차입금으로 계정 대체된 후 기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공비용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이 명목상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 대체할 무렵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의 가수금 거래를 처리하고, 가공비용을 주.임.종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한 점, 그리고 이후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2.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원고는 단순히 장부상 가공경비를 기입한 것이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했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없고, 가공비용을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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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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