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7누663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 실체적 위법성 여부 (차명계좌 사용, 매출 누락, 비용 처리 등)
3. 원고들의 주장
3.1. 절차적 위법성
원고들은 다음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의 조세포탈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미흡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및 심의 절차 위반
- 조세범칙처분 결정 절차 위반
-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등
3.2. 실체적 위법성
원고들은 다음의 사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 사실 부인
- 매출 환불액 미반영
- 학비 송금액의 소득금액 미공제
4. 법원의 판단
4.1.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
-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 판단:
- 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은, 영장 기재 오류 수정,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절차 위반 주장은, 원고가 세무조사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므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및 절차 위반 주장은, 심문조사의 적법성, 회의 통지, 통지 지연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범칙처분 결정 절차 위반 주장은, 심의 요청 사실 사전 통지, 위원회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기타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주장은, 위반 사실 인정 부족, 설령 위반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거나, 내부 사무처리준칙 위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
- 차명계좌 사용: 원고의 조세포탈 혐의 유죄 확정, 계좌 입금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차명계좌 사용을 추정했습니다.
- 매출 환불액: 차명계좌 사용, 장부 누락 등을 고려하여, 환불 사실만으로는 매출 누락액의 존재에 대한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비 송금액: 추계 방식 과세의 적법성을 이유로, 증빙 제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의 실체적 위법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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