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12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 소급감정 가액 적용의 적법성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비거주자 포함)
3. 원고들의 주장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주장: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가 불인정 및 소득세법 위반 주장: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봐야 하며, 과세관청이 임의로 의뢰한 감정결과를 시가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제적 합리성 결여 및 비거주자 적용 불가 주장: 이 사건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고, 비거주자인 원고 장BB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 세무조사 미실시: 과세관청이 시가를 탐문하고 감정을 의뢰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급감정 가액 적용 관련:
- 시가의 개념: 소급감정을 포함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신뢰성: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관련:
- 경제적 합리성: 이 사건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거주자 적용 가능성: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에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 세무조사의 범위와 적법성: 세무조사의 개념과 실제 세무조사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시가 판단 기준: 소급감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범위: 비거주자에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7.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81조의5, 제81조의6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55조, 제167조
- 소득세법 제96조, 제101조, 제1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0조,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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