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판례: 추계조사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4554)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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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판례: 추계조사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4554)

본 판례는 종소세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4554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4554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3.30.
  • 진행상태: 진행중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백00
  • 피고: 000세무서장

1.3.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가 개인통합조사 당시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수사자료를 토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자수입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수령한 이자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회수하지 못한 이자를 대손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조사를 허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이자에 대한 대손금 발생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추계조사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 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대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추어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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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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