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요약
노무비, 식대, 재료비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며,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이루어진 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가공 경비로 판단하여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일용노무비, 식대 등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부당하게 불산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지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을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결과, 일용노무비의 과다 계상, 식대 및 재료비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단 결과, 조사 중지 기간 전 이해관계인에게 서신 발송, 자발적 자료 수령 등 간접적인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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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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