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4. 2022구합2473]
국세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세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3년 7월 1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2월 17일, 2013년 7월 1일자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국세 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사기를 당해 주식을 매도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공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 통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부분: 각하
법원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3. 7. 1.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부분: 기각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선행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미치므로, 법원은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쟁점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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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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