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794]
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6479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BBB
- 피고: aaa
- 선고일: 2020. 7. 10.
- 1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7년 8월 7일에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받았고, 2017년 8월 9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법령 및 공고에 따라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2017년 8월 7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공고 이후인 2017년 8월 7일에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예고 절차 위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에 행정예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고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행정예고를 할 경우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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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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