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27. 2018구합54880]
법인 세액공제 배제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880 사건으로, 법인 세액공제 배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자회사를 둔 법인으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간주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를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는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고, 이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간주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중국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을 이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일부를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 배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0원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역시 0원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에서 이월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경정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간주외국납부세액 배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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