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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급 감정 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 가격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상속받은 부동산을 2012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급 감정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소급 감정 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합니다.
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정된 소급 감정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인의 감정 방법, 선례 선정,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감정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2.2. 판결의 근거
대법원 2010두8751 판결 등을 인용하여,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급 감정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급 감정 가격의 시가 인정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급 감정을 통해 적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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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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