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23315]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될 수 있으며,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가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년 6개월 ~ 15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감정평가에 사용된 인근 거래사례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전의 거래사례이므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근 평가전례 역시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기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토지의 합병, 건물 변동,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 회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동일해야 조세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3.3. 결론
법원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속 및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소급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감정 시점, 감정 방법, 관련 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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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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