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5856]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급 감정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55856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박AA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국패
  • **판결 선고일:** 2015. 5. 6.

판결 요지

비록 소급 감정 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본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소급 감정 가액의 적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수정 사항으로는 날짜 및 연도 표기가 있습니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적정한 교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비교 대상 감정 선례의 부적절성, 부동산의 위치, 신축 시점의 차이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방법, 비교 선례의 적절성, 거래 사례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방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비교 선례 선정에 있어서도 위치, 노후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급 감정 가액이 합리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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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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