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28. 2018구단50041]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소급감정의 한계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 경과와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 형평성 문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은 가능하나 상응하는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고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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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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