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2016구단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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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 8월 24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01년 10월 2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5년 3월 27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쟁점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등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는 위헌이며, 위법·무효의 규정이다.
- 설령 유효하더라도 예시적 규정이므로 소급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
4.2. 주요 쟁점별 판단
4.2.1.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3. 소급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소급 감정에 의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급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취득 시점과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의 소급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적절한 시기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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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급감정, 감정평가,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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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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