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2021구합55869]
“`html
상증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558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의 적법성
-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소급 감정가액의 적용 가능성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환급 결정 취소 청구 부분 각하: 환급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정 처분 관련 청구 기각: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기초 사실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속세 환급 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환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경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평가를 받았고, 6개월 이후 추가 감정을 받았으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및 소급 감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적절한 증거 확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