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726]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7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소급 감정평가된 토지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후, 소급 감정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충주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급 감정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구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함
-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 변함이 없음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소급 감정평가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상속 재산의 적정 가치 평가 및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키워드: 양도소득세, 소급 감정평가, 상속, 시가, 취득가액, 감정가액, 공신력, 세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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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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