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급감정 가액, 취득가액 불인정 판례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8. 9. 13. 2018구합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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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급감정 가액, 취득가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9월 13일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12월 24일 망 임AA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2017년 1월 13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속개시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는 점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및 건물 모두였으나, 감정가액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점
  • 상속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소급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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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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