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2015구합6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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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001 판결이며, 2017년 9월 21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를 미납하여 과세관청이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은 확정된 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의 경위
원고(AA)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피고(경기광주세무서장)는 원고의 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매입액이 가공거래 또는 증빙 없는 거래로 판단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세 납부 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법적 판단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소득세 납부 고지 적법 여부
소득세 납부 고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매입액이 실물거래로 인한 비용임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득세 납부 고지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에도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며, 가산세 부분 역시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소득세 납부 고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과 징수처분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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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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