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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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927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년 09월 07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대표이사 김Y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소송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개의 처분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징수처분 또한 위법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 기본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징수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3.2. 결론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없으므로,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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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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