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659)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5구합68659]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659)

사건 개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1. 경정청구 기간 준수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세액이 확정됩니다. 원고는 이 통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기간 초과로 인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소 각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예비적 판단: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 의무도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원고의 수정신고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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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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