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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회생절차 개시 후 송달된 근로소득세 채권의 성격
본 판례는 종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해당 근로소득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중*****의 관리인 조**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2912
-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중*****의 관리인 조**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1월 14일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동물약품 제조업체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황**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과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횡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해당 근로소득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관련 법리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한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해당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2.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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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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