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2017구합56551]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와 징수처분 항고소송의 관계
판례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을 한 경우,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가공 매입 거래와 무자료 매입 거래, 가공 매출 거래 등을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된 쟁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방법과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은 해당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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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소송의 적법 요건과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소득세 관련 쟁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다퉈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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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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