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1. 사건 개요

원고 AA조합은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2023년 1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2. 사실관계

AA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9년에 해산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항목으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피고는 이를 조합원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경정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주비 대출이 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을 조합원 배당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 이자 지출 시기에 따라 배당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의 성격

법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이주비 대출이 수익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쟁점금액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금액이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스스로 이주비 대출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으로 회계 처리했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자 비용이 사후 정산·회수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3. 소득 귀속 연도

법원은 피고가 쟁점금액을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배당처분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귀속일이 된다는 점,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금액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배당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성을 근거로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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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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