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2019구합51350]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장 신축 공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법인세 소득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익금 산입의 위법성, 사외유출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EEEE에 7억 원을 지급했으나, EEEE은 2억 2,900만 원을 원고 대표이사 및 가족에게 반환했습니다.
- 반환된 금액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익금 산입 및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익금 산입의 위법성
원고는 가공비용 계상으로 순자산 증가가 없으므로 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법적 구속력 부재, 법인세 소득처분 선행 부재 등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사외유출 부존재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익금 산입의 적법성
법원은 가공비용 계상은 가공손금에 해당하며,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법성, 법인세 경정·고지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사외유출의 존재
법원은 반환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여 사외유출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무 발생, 주식 발행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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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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