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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908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솔루션’)의 대주주로, 2009년 3월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비등기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솔루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주식의 고가 양도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외 회사에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 적격의 부인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적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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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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