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합65235]

종합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징수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근거한 징수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235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11월 8일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6년 3월 31일 원고에게 부과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23,411,159원, 가산세 52,031,414원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BB 주식회사의 사업 및 과세 처분

BB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BB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 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2.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경정

BB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변경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이 이 사건 매출액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지 못했고, 자신도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징수처분의 효력에 관한 관련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며, 징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BB가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고, 피고가 추계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점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소득을 실제로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점
  • 소득금액의 사용처와 과세 대상 제외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