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3802]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손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의 요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단10087
- 선고일자: 2015. 5. 15.
판결의 요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해당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 상실은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및 판단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제2항 제2호를 필요경비 공제의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채무자인 전홍철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대손금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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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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