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2018누231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특히 자경 감면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불공제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북부산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23190이며, 2018년 12월 2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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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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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금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소득금액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자경 기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경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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