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9006]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06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며, 2011년과 2012년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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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상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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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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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 체류 기간이 길며, 가족이 중국에서 거주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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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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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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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처와 자녀는 국내에서 생활하며, 원고도 귀국 시 위 주소지에서 가족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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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및 자산 취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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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차량을 소유하는 등 국내 자산 보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한중조세협정 적용 여부
법원은 한중조세협정 제4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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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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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수입을 국내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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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처는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 및 국내 자산 취득에 사용
따라서 법원은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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