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104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AA, BBB, CCC는 각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이었습니다.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 내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소득세 관련 과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87 사건으로, 2019년 7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21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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