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6982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 등록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들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 수입이 발생한 2013년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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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원고들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착공 시점을, 피고는 주택 분양 수입 발생 시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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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 : 원고들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사업 개시일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는 2013년이 사업 개시일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법원은 원고들이 건설업 면허가 없고,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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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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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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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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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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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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