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2. 2018구합6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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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 개시일의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입니다.
1.1.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 2014년 공동주택 사용승인 및 분양
- 2014년 귀속 소득에 단순경비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 피고는 사업 개시일을 2014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부인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업 개시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2.2.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고는 2013년에 사업 준비 행위를 시작했으나, 소득 발생은 2014년에 이루어졌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판결 이유
- 사업 개시일은 2014년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4.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 단순경비율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법상 중요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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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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