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550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55030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4월 21일
2. 쟁점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발생한 예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상가 분양 예약으로 예약금을 수령했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년을 사업 개시 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가 분양 예약이 가공의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예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최초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므로 2017년이 사업 개시 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
법원은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의 발생 시점을 과세기간 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5.2. 원고의 2016년 예약금 관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예약금 수입의 발생과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공 거래: 상가 분양 예약이 가공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 순환매출, 현금 거래의 불분명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설령 예약금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가까워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3.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2016년이 최초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2017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2017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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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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