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2019구합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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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무효 판결
주요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가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건에서 내려졌으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효력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33조 1항 5호가 ‘가사 관련 경비’에 한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과 같이 가사와 무관한 경비까지 포함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조항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의미
판례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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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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