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례)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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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2누3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22누3750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2심 (대구고등법원)
  • 선고일: 2022년 11월 18일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에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 원칙, 과세형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구 소득세법 부칙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만기 전 해지환급금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 것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실질과세 원칙, 과세형평 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15% 분리과세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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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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