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판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4. 10. 11. 2024누1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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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는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 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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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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