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쟁점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
대금 청산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할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
을 의미합니다. 즉,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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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해석의 제한
“대금을 청산할 날”을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된 시점”으로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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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
미지급 대금이 전체 대금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지급 여부가 자산의 법률상·사실상 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요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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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립 사업의 특수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건립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세액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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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일인 2009년 12월 15일을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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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해당 여부
학교 부지로의 토지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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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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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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