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2014구단435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354
판결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쟁점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
대금 청산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할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
을 의미합니다. 즉,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지급할 대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확대 해석의 제한
“대금을 청산할 날”을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지급이 이행된 시점”으로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미지급 대금이 전체 대금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지급 여부가 자산의 법률상·사실상 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요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교 건립 사업의 특수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건립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세액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일인 2009년 12월 15일을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
학교 부지로의 토지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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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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