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8. 7. 5. 2018구합2019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192)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2월 11일 토지를 취득하여 화물터미널 부지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으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가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 즉 화물터미널 부지 및 도로 조성 공사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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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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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쟁점토지에 화물터미널 및 진입도로를 조성한 행위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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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터미널 영업을 위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도 ‘건설’ 및 ‘착공’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건설 착공의 대상’을 건축물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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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그 대상이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봐야 함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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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범위를 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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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조성 행위는 건축물 건설 외에도 포함될 수 있음
- 세법 해석 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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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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