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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JJJ이며, 피고는 YY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른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1. 거주 기간 산정: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예외 규정 적용: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입증 책임: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또는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대의 구성원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나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합니다.
원고는 YYY의 알코올 중독 및 정서 불안, 요추 골절, 치아 치료 등을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YYY이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YYY이 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도 쟁점 아파트에 계속 전입해 있었거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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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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