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합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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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215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8.06.27.
1.2.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해왔습니다. 이후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의 적용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적용될 수 없다.
- 해당 시행령은 구 소득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매매잔금 지급일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므로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2.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및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경기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자경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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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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