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18. 6. 27. 2017구합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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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215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8.06.27.

1.2.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해왔습니다. 이후 2016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의 적용이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적용될 수 없다.
  2. 해당 시행령은 구 소득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매매잔금 지급일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므로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2.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 및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경기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는 자경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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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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