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24. 11. 28. 2020구합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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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807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807
- 원고: 안○○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24. 11. 28.
- 심급: 1심
- 귀속년도: 2019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신축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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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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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기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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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이러한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의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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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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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가산세 부과가 납세자의 의무 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세액 편차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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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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