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2018구합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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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해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422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분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54422
- 사건명: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양행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12월 14일
- 판결: 원고 청구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할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도매·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김AA은 1998년 입사하여 2003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김AA은 2012년 6월 30일 퇴사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월 보수액이 아닌 퇴직 당시의 월 보수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정의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취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위장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문언의 의미: 법 조항은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2015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김AA의 퇴직 당시로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김AA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임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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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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