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 2023. 5. 25. 2023구합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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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위헌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20219
- 귀속년도: 2020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3년 5월 25일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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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위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으로 한정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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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불이행 가능성: 납세자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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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위반: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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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의 정당성: 세무조정업무의 전문성 확보, 부실 세무조정 방지,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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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수단: 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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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최소성: 외부 세무조정 의무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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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세무조정의 중요성, 부실 조정 방지를 통한 공익 실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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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 관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적용 대상의 차이, 외부 세무조정의 필요성 및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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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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