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주주 규정 관련 판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2016누6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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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규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3790 판결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로, 2017년 4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와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주장하며, 대주주 규정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들은 2016년 3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신들이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개정 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의 주식 양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임범위 일탈 여부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주주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낮게 설정하여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주주 해당 기준 및 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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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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