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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규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79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08월 19일
-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범위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판결 요지
조세심판청구 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결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들은 jj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규정하여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식 취득 방식이 간접투자 방식이므로 대주주 판단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위헌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형평에 부합하며, 대주주 규정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1인 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투자 방식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 정gg과 손hh의 주식 취득 방식이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주주 판단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과세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 주식 양도 가액이 대주주 판단 기준에 근접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 원고들이 친족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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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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