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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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67조입니다.
판결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득의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1억 5천만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최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발송하여 다시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용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은 다른 사람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고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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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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