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정리 (강릉지원 2015구합155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 이OO (AA종합건설의 전 대표이사)
- 피고: ○○세무서장
- 사건 발생 배경:
- AA종합건설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 누락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A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세무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건의 각하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4.2. 각하 이유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
- 피고가 소송 진행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
-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해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5. 결론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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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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