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9. 2014구합8662]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662 판례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철물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08년도에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통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 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한 특칙으로 이해된다.
  •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성립한다.
  •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9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결론

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그에 따른 소송 제기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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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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