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와 납세의무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9. 7. 2018구합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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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득 및 거래의 실질 귀속자와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원고는 변호사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소 운영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JSH 등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2.2. 관련 판례

행정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을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가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했을 뿐,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소득 및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JSH 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1. 원고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JSH 등은 사건 수임, 대부업체 연계, 개인회생팀 운영 등 용역 공급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3. 원고는 JSH에게 명의대여료만 지급받았을 뿐, 용역 공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JSH 등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JSH 등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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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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